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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Information대위변제 후순위 권리자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법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권리자는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낙찰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해당 권리자는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변제받는데, 때로는 자신의 채권액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액을 다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후순위 권리자의 손실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위변제입니다.
후 순위 근저당권 매입
대위변제 신청서 제출
대위변제증서, 채권서류 등
인수 후 근저당권 이전
채권자 변경
신고서 제출
배당기일에 배당
(채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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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수행
부실채권 매입
매입한 채권 재 매각
경매 낙찰(배당)
경매 직접 참여 (소유권 획득)
매매 차익 발생
배당 수익 발생
부동산 실 소유ㆍ처분하여 시세차익 실현